목포대학교가 연구교원들이 강의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로 강의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와 계약한 연구교원 강사 31명에게 '교내 상근직 비전임교원의 경우 3학점까지 강의료가 없다'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강의 수당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목포대가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강의료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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