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4·3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법안은 행안위 제1소위에서 법안을 검토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제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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