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위법 없었다" 거듭 해명..검찰 수사 막바지

    작성 : 2019-10-11 05:05:52

    【 앵커멘트 】
    광주시가 검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와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지구 사업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1지구에서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과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 모두 적법하다는 겁니다.

    사업자 순위가 변경된 2지구도 심사 직후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혹이 제기돼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CG
    감사를 하다가 실제 채점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재채점에 나섰고 그 결과 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G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것도
    학술용역결과를 근거로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이 드러나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웅 /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 "향후 불이익을 받은 업체에서 소송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성상 소송에서 지게 되면 공원 사업이 위험하게 된다, 이런 판단하에 감사를 실시하게 됐고요"

    미국 출장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지시나 개입도 없었다면서 잇따르는 의혹 제기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례공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수사를 장시간 끌고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문찬석/광주지검장(지난 8일 국정감사)
    - "누가 수사 대상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은 결코 없었다는 광주시의 거듭된 해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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