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3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 무소속 의원 등 166명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비방 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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