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3명에 대해 2천 7백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찬조받은 건을 고발한 신고자가 천 4백 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여론조작과 사조직 결성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을 고발한 신고자들은 각각 천만원과 27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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