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측과 광주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선수촌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산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재건축 조합측과 광주시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U대회조직위 등 피고 측이 조합 측에 84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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