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1980년 5월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18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했으며,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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