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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