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농축수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작성 : 2016-07-26 11:09:57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박병종 고흥군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지자체들이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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