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소송 조정안 수용 재검토

    작성 : 2016-07-11 21:03:10

    어등산 개발 소송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나오면서,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새 사업자 선정도 어려워진다며
    조정안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최근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제조정 내용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 대해,
    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게 투자비 229억 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이의신청 만료 기한은 오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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