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게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봤으며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강제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측에 일정 정도 다가가는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 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둘러싼 한일 간 협의에서 한국의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면 배상금 반환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에 발표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표명은 가능해도 새로운 사죄의 표명은 곤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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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아웃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