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일(현지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2027년부터 '인간 퇴비화 매장(퇴비장)'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퇴비장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한 후 거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국 내 4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1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