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에서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중 1명의 남편이자 친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 동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재심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주요 사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퇴자인 A씨는 장시간 검찰 신문 조서를 몇 분 만에 열람했고, 오탈자 없이 논리 정연한 자술서를 삐뚤빼뚤한 손 글씨로 제출했습니다.
경계성 지능으로 판단되는 딸 역시 생각 주입과 진술 유도 등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된 기간에 관련 동선이 나오지 않는 CCTV 등 유리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며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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