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따지자...' 이웃에 끓는 식용유 끼얹은 60대

    작성 : 2025-10-04 07:43:32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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