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에게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약물은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며, 조산 방지 주사제의 보험 급여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진은 임신 주수와 산모 상태를 고려해 자궁 수축 억제 약물을 사용, 출산을 안전하게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전문의약품으로, 그동안 보험 적용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최신 의학 교과서,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 다수 임상 연구 논문을 종합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최대 치료 횟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영국 NICE, 세계 주산기 의학 협회(WAPM) 등의 권고안과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치로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의료진은 치료 계획과 경제적 부담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4주기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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