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못 받아들여"..교제 여성·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작성 : 2025-08-08 08:14:37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교제했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A씨의 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결별 통보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학선은 도주 중 범행 현장 주변 아파트 공원에 흉기를 버렸습니다.

    박학선은 재판 과정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 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기록을 보면,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해도 원심(2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