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후보 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더불어 대한스포츠낚시 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준회원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인정단체로 강등하는 안건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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