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2억 3천여만 원을 못 받았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정준하가 주류 등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며, 경매에 앞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지난 2005년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습니다.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정준하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며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면서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준하 씨는 지난달 13일 방송인 박명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횟집의 매출과 월 고정 지출에 대해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횟집은 60평대 크기로 매출에 대한 질문에 정 씨는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다. 월세가 높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횟값이 80% 올랐다. 동업이라서 떼면 많이 안 남는다. 허탈감만 제일 많이 남는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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