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0대 A씨가 법정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8일 밤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갑자기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꾸준히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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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급발진 안겪어본 사람은 댓글 달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딱딱해서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길은 구불거렸으나 그래도 다행히 오르막길이라서 정신을 가다듬고 얼른 엑셀 페달 밑으로 발가락 끝을 집어넣어 페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