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은 '자발적 하기'였습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운항 축소로 25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지난해 5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54.9%(1,39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정 변경'(10.7%·273건)과 '가족·지인 사망'(5.6%·142건) 등의 사유도 있었지만,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전체의 15.3%(389건)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사생팬'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경우엔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합니다.
염태영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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