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의료기관' 이용 시 30~50% 본인부담금 추가

    작성 : 2024-09-12 06:33:28
    ▲ 자료이미지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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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른날
      푸르른날 2024-09-12 07:24:08
      이젠 아프지 말아야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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