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일부 역사 교과서가 여순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반란'이라는 표현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