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식품과 화장품 등을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한 50대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5살 A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1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직접 사용할 150달러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판매용 물품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품류와 화장품 판매를 위한 식약처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세관은 판매장부를 통해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11억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트에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품 3,7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품 가운데 일부는 건강에 위해한 원료와 성분이 함유돼 있는 사실도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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