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주시는 또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생계 곤란 문제를 고려해,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약 5,000명의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주말에 주로 고향에 다녀와, 학교 측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충주 시내를 오가는 택시비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학생들은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카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카풀을 금지하려는 충주시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돈 아끼려는 카풀을 막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충주시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에 따라 유상운송을 금지하려는 의도였으며, 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이나 무상 카풀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축소나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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