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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