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을 해 먹기 위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제주 지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2마리는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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