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옛 연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B씨에게 이미 폭행 피해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복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보복폭행#실형선고#흉기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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