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로, 당시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우러 가다 스쿨존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이진아웃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진아웃제는 2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됐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7-06 23:19
강남구 삼성동서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
2024-07-06 22:15
제주 신양해수욕장 찾은 60대 물에 빠져 숨져
2024-07-06 20:32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골프장 땅인데 왜?
2024-07-06 17:58
대낮 길거리서 어머니 둔기로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
2024-07-06 16:16
80대 운전 경차 인도로..행인 2명 잇따라 치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