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아래로 던진 킥보드가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아래로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이 킥보드에 당시 하교 중이던 여중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맞고 다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으며,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붙잡힌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도 초등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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