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지난달에만 관련 소송 4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모두 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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