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는 말에 격분해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63살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고 공격하는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지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한 행위"라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특수폭행치사 #엉덩이 #호흡곤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