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작성 : 2024-03-08 11:00:02
    ▲ 자료 이미지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 : 전라남도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청년#한시특별지원#전라남도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