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이라도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6월 헤어진 연인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현관문에 걸어놓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은 공공기관과 상가와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건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게 되면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빌라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붙여두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문 앞에 놓인 것들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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