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인 83살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뤘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화와 6화에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아가동산 #김기순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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