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 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등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천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천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입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사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라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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