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진공수도 #20대 #무차별폭행 #의식불명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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