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자녀와 같은 반 학생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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