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식당 일을 도우려고 집을 찾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부장 이승운)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도우려고 집에 왔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폭행 #아내오인 #의붓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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