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보복협박,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보복협박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공소 제기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진술을 번복했는데 지난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사건사고 #양현석 #보복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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