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 850만 건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인 31살 A씨와 브로커 26살 B씨, 해킹을 의뢰한 30살 C씨 등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해킹 의뢰를 받아 골프장과 중고차 등 인터넷 웹사이트 425개를 해킹해 고객정보 850만 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특히 전문 해커인 A씨는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킹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렇게 불법 취득한 고객정보를 사들여 영업에 이용한 업자 등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4억 5천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사건사고 #해킹 #고객정보 #판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