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입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는 보호관청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거주#제시카법#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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