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소아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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