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 사용 불가' 계약서 검토하지도 않아"...여수시, 인허가 부실 행정 논란
작성 : 2023-10-13 14:59:37
수정 : 2023-10-13 15:42:55
병원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신축 인허가를 도와주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병원용도 외 사용불가'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병원과 체결한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올초부터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에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허가 행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여수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수전남병원은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에 의료시설용지 H1과 H2, 2곳을 매입했습니다.
여수시가 세운 웅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H2 부지 내 장례식장은 같은 H2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 시에만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H2 장례식장을 인근 H1 종합병원의 부속시설로 봐야 한다며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례적으로 병원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감사원에 장례식장 건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서까지 보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서상이나 계약서상 장례식장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굳이 감사원에 질의까지 해가면서 병원 측의 장례식장 신축을 돕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어서 병원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경관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여수시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H1 의료시설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병원 신축사업을 '조건부의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병원 측 자료를 보면 심의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지번과 조감도, 설계안 등이 버젓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장례식장은 이번 심의에서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자가 병원 옆 부지에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장례식장이 가능한지 불명확해 감사원에 관련 자문을 받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 #전남병원 #인허가 #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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