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빚은 MBC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힌 의붓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등 아동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 논란을 샀습니다.
방심위에는 무려 3천여 건의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당시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 프로그램은 마치 이것이 답이라는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철저한 사전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 의결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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