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러 A씨 판매점에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대, 많게는 4∼5대까지 구입하게 된 겁니다.
피해 고객 대부분은 70∼80대 노인으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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