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광주 북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됩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 2곳이 북구청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벌금형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비리에 얼룩진 북구의회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다"며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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