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가 200회에 걸쳐 투약한 프로포폴을 모두 합치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유 씨의 지인 A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지난 1월, 유 씨는 지인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적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유 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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