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로 몰래 침입해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서울 구로구 일대 다세대주택 두 곳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 신발 등 총 28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한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틈을 타 건물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사는 집의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대에 걸려있던 속옷 10벌, 양말 10켤레, 스타킹 양말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근에 있는 다른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들어가, 복도에 놓여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신발 2켤레와 바지와 민소매 상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성향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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