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타선 안 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줄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 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교육부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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