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진료 행위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과 초음파, CT, MRI,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과 관련된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는 관계 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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