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치료받는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진료 행위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과 초음파, CT, MRI,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과 관련된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는 관계 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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